1] 정상적으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채굴기를 구매해서 지하실에서 돌려요. (전기는 산업용 , 채굴기 비품처리)
그 채굴로 버는 수익은 사장의 비자금 맞나요?
2] 카지노에 정크방,, 칩으로 BTC를주고 20억을 가지고 놀다가 5억정도 날리고,, 15억으로 ,, 역송금해서 ,, 우리나라 제3자로 부터 입금을 받았써요.
외환관리법 위반이지만 이것도 추적 불가능..
3] 아버지가 아들에게 100억을 BTC로 상송하고 ,,,아들은 ,,캐나다 매번 놀러가서 비트코인 ATM기로 출금해서 미화 2만불 들고 입국 했서요.
2만불까지는 그냥 입국 가능하죠.
4] 1번 사장이 다시 한번 돈세탁을 위해서,, 제네시스마이닝 채굴을 BTC로 계약 했서요 그리고 이더로 개인지갑으로 입금을 받았서요. 또 OTC 마켓에서 직거래를 해서 거래를 했서요.
심각하죠,, 상속세 증여세 세율 50%정도인데
2년 전부터 부자들은 이미 자기 자식들에게 비트코인으로 해외거래소 통해서 상속한 경우 많아요.
유일하게 규제 가능한게 ICO할때 KYC이고 ,, 거래소인데
그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해 버리면,, 다 무용지물이죠.
,,블랙마켓 금도 살수 있을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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